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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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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군위군은 군민 편익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이번에 발송된 연세액 납부서로 1월에 선납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군은 군민의 조세부담 경감과 군 세수 조기 확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5,517대 중 11,240대가 연납 세액으로 16억원을 납부하여 전체의 72.4% 이상 자동차에 대해 연납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군민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군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세액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연납 자료 구축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