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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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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1월 13일부터 기존의 민원전화 수동녹음 방식에서 자동녹음 방식으로 전환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전화 자동녹음은 민원인이 전화 시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부서명)입니다. 보다 나은 상담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필수 청취가 필요한 사전고지 청취 후 통화가 연결되며, 통화 연결 후 통화내용이 저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녹음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관련법에 의해 수사기관 등에서 녹음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 민원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해 녹음 정보 보존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녹음 정보는 녹음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창원특례시는 민원전화 자동녹음 적용을 통하여 전화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