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배출자들도 같은 공범 불법 폐기물 처리 부추긴다.
광양항 인접 화재 우려 있는 유해 특성 금수성 물질 알루미늄 폐기물 천국
불법 야적 판치고 있어 수사 당국 제대로 범인들 검거해야 할 것 같다.남아
있는 잔류 비철 금속이 있다면 전국에 폐알루미늄 재활용 생산 사업장들 자원
확보해야 할 폐기물이다.
그런데도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장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런 폐기물처리 과정에는 상대 나라 불법처리자들과 짜맞추
기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유해 특성 물질 금수성이 있는폐기물 실속이 없다. 수분을 받으면 자연 반응이 일어나 화재 발생이 되고 있는 폐기물이 최근 천문학적인 량이 보관된 알루미늄 폐기물에 실체를 사법당
국이 수사로 밝혀야 할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는 의혹들에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광양항 물류단지 센터에(전남 광양시 항만7로 71-10 소재)와 경북 영
천시 고경면 거곡로 227-52 소재에 동일 사업자가 엄폐한 알루미늄 광재 분
진 무허가 불법 방치보관장에 수천 톤이 보관되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
어 의혹이 제기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폐기물 배출사업장도 같은공범에서 배제되지 못하는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사업장들이 배출해서 불법 처리로 난장판이 된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
청에서 수사 기소된 광양항 금수성 폐기물 알루미늄 광재 분진 2,600여 톤 뿐
만 아니다.
우선 이 폐기물을 배출자들에게도 무허가 불법 처리를 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발생 배출자들이 처리비를 싼 가격에 처리할욕심에 계획적으로 지능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유해 특성 금수성이 있는 불법 폐기물이 집결되는 이곳 전남 광양항에 방치되고 있는 알루미
늄 폐기물 광재 분진 배출자들과 보관장에 실체를 밝혀야 한다.
여기 광양항에보관 방치된 폐기물은 수출을 한다는 허울좋은 명분만 가지고 국가 간 폐기물
처리장으로 둔갑되고 있다.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 국가간 폐기물 처리장이 되는 원인은 폐기물을 생산 배출하는 사업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공범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유해 특성 폐기물 알루미늄 폐기물은 화재 폭발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물질이 있어 금수성을 제거하고(안정화)를 시켜서 처
리하도록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소방청장의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유해 특
성 폐기물이다.
이곳 광양항에 집결 방치된 알루미늄 광재 분진 폐기물들은 금
수성이 제거되지 않고 천문학적인 량의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어 있다는 여론
이 전국에 확산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알루미늄잔재물 광재 분진이 어디에 있는 폐알루미늄 제조 생산하는 용해 업체에서 발생 배출된 것인지 수사로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
고 있는 무허가 처리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을 알고도 모르쇠하고 배출한 사업
장들이 함께 공범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전국에 이같은 유해특성 즉 금수성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높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 명분을 미끼로 해서 싼값에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업체
들에게 불법 처리가 난립해 오다가 들통이 난 광양항 알루미늄 광재 분진 방
치폐기물 처리장이 발각된 것이다.
폐기물을 발생해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이같은 수출 명분만 가지고 있는 무허가 불법 처리자들이 금수성을 제거하고(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없는 불법 폐기물 처리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 허가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전국에 알루미늄 제조 생산업체들에게 수출한다는 명분을 미끼로 해서 운반해 와서 불법 처리를 하는 보관장들이 점차적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처리비만 받아 챙기고 도산하는 방법으로 보관장 창고 건물 부지 대여를 해서 건물 소유자들에게 피해를가하고 있다는 여론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건물 창고 등을 빌려준 소유자는 이들이 방치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피해자로 거듭나기 마련이다.
행정과 수사기관은 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자 무허가 보관 방치폐기물 배
출사업장과 처리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절실해지고 있다.
폐기물을 발생해서 처리할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 발생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가 각 허가증
을 첨부한 계약서에 의해 배출하겠다고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득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전자 시스템 올바로에 등록을 하고
인수. 인계서를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년간 폐기물처리 실적
보고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폐기물 관리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폐기물을 누구에게 처리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폐기물 관리법령과 규정이다.
이런 근거가 없는 폐기물처리는불법 처리를 하는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