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일부에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법리스크로 법원에 판결을 받은 죄인에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장관들 그리고 검사. 판사 할 것 없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하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장 등 모두 탄핵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리스크에 죄를 짓고 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왜 탄핵이 없는가 국민들이 볼 때 이것만은 잘못된 법과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법원 판사는 죄지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등 공정 정의에 사명감으로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양심에 선언을 하고 죄수들에게 판결을 하고 있을까. 하는 지적이다.
죄수를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정치에 혼란을 과중시키는 특수한 범죄들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젖고 있는 정치권에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로 형량을 선고받고도 국회에서 정쟁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법원이 형량을 주는 판결 선고를 하지 말아야 했다는 의혹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만일 일반 국민들이 지금 죄를 지은 국회의원들처럼 똑같은 법원 판사들이 대우를 했을까.
판사들의 양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판결이 성역 없는 판결이냐는 지적을 국민들은 쏟아내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사법리스크에서 범죄자로 일단락되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1심.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성립될 때 다시 복직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계속되는 혈세만 탕진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심판결에서 불복해서 항소심 대법원선고에서 국회의원직에 상실이냐 다시 살아남게 되느냐에서 국회의원의 운명이 좌. 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현실에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되어서도 정치를 하고 있는 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하고 국민들을 혼란속에 빠트리면서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 위상이 추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형량에 따라서 대법원판결까지 국회의원 신분이 상실되는 의원직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이 바라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않하겠다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국민들에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