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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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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권경미기자]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시설의 이용과 우선순위,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이용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반환 △시설의 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 등에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경산시의회도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하고, 경산시민 모두를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지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