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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5 15:30 수정 0000.00.00 00:00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방재단 활동 활성화“

↑↑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참여 유도와 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5일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일 열릴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당은 하루 8시간을 최대치로, 일반직공무원 9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2024년 기준 9860원)로 매긴다.

방재단은 지역주민·봉사단체·전문가 등 개인·단체로 구성하며, 창원시에는 읍·면·동 단위로 55개반 8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활동 중 단원이 숨졌을 때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우선순위를 정비한 내용도 담겨 있다.

백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재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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