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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건축 현장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14 14:37 수정 0000.00.00 00:00

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건축 현장 안전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
[대구광역시=조인호기자]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19조의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규모를 기존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는 안전 장치로 예치금 예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월)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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