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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성군,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02 14:18 수정 0000.00.00 00:00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으로 군민 공감 행정 추진

↑↑ 고성군청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고성군은 10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은 해당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학소 체납액 납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성실한 납부이행 확약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차량 및 예금, 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는 체납자가 체납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열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어 납부자의 편의성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에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시행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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