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 |
|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대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민간정원을 등록ㆍ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 보존ㆍ증식, 시설관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산업, 시민정원사 등의 용어 정의 △시민정원사 수료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산림청의 ‘민간정원 등록현황’자료(2024년 1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정원은 131개소에 달한다.
그중 경북 도내 소재 민간정원은 단 9개소에 불과하며, 경남 37개소와 전남 26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대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정원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북도의 정원조성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정부에서도 공공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정원산업 육성과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정원은 도민의 휴식과 힐링장소로 급부상하면서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등,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의 정원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민간정원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경북도 전체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