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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지원사업 기간연장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2.28 12:43 수정 0000.00.00 00:00

3월 25일까지 영덕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영덕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지원사업 기간연장
[경상북도=권경미기자]영덕군은 지난 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물품비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영수증 확보 시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2월 25일에서 3월 25일까지로 연장하여 신청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은 시설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물품은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로써,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폭넓게 인정되며,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영덕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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