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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특별법 제정은 애완동물 사육법과 보유세 제정부터

여태동 기자 입력 2024.06.07 11:26 수정 2024.06.07 11:33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조건 없이 주민세가 부과 되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치를 외면 한지가 오래 됐다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애완동물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어디에도 없다. 요즘 애완동물이 견주 위에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면 견주도 물어 뜯는게 현실이다.

애완동물 보호법을 준수하고 존중 하지만 같이 살아 가면서 그야말로 특권을 누리고 사는게 애완 동물이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도 귀찮커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어 뜯고 하는 사례가 비일비제 한지가 오래전에 부터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특권의 법치국가라고 할수 있다. 입법부는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바쁘고 애완동물은 보호법만 만들었을뿐 후속 대책은 없다.

국민은 주민세, 애완동물은 보유세를 징수해서 저출산 대책에 사용 해야만 평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겐 온갖 세금을 징수하면서 애완동물에게 만큼은 관대하기로 이루 말로 표현 할수가 없다.

애완동물이 인간위에 군림 할수는 없다. 어찌하든 인간이란 만물의 영장이다. 현실은 그러하지가 않다. 부모보다 우선이 애완동물이다.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가 몸이 불편 하거나 병원에 의존해야할 시기에 자식으로서 입버릇처럼 “병원에가면 되지”라고 툭 내뱆고 출근 하지만 자식놈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아프면 뒤집어 업고, 안고 자가용 태워서 병원을 찾아 가는게 현실이다.

부모가 죽어서 화장장 가면 수수료가 대구시민은 대인 18만원, 소인은 14만원, 경북도민은 대인 70만원, 소인은 50만원이며 기타 지역은 100만원으로 확인 됐다. 지차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

애완동물의 사체를 화장 할려면 10Kg미만 15만원~25만원으로 1Kg추가시 1만원씩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다.

염습은 무료이나 수의 8만원 관, 10만원 산골, 3만원 수목함, 5만원 기능성 유골함, 메모리얼스톤 별도, 납골당 1년간 15만원, 픽업 3만원으로 밝혀져 사람보다 호화 장례식이란 의견이 분분하다.

사람의 두세배 정도 차이로 60~70만으로 높다. 어찌하여 나라가 이모양으로 망가 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독거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에게 정을 주고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가 않다. 사람이 애완동물에게 정을 주다보니 결혼이란 주체에 부닥 치게 된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이 주민세를 내게되면 당연히 애완동물에 대한 보유세가 징수 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부는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제도를 마련 해야 할것이고 보유세 역시 입법화 해야 할 것이다.

‘사전 심사제도와 보유세를 물려서 저출산 정책에 쓰도록 심혈를 기우려야 국가의 존립이나 지방소멸을 막을수 있다’고 필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요구 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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