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주시청 |
|
[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주시가 출퇴근이 어려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바우처인 ‘청년동행카드’를 지급해 매달 5만원,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동․건천․내남․외동․서면․안강․천북 등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다.
카드 신청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