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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상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15 06:25 수정 0000.00.00 00:00

16일부터 31일까지 단속,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예천군, 상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경상북도=권경미기자]예천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맹점 지도‧감독도 진행 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계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부정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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