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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7.28 11:25 수정 0000.00.00 0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12월 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 경상북도교육청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상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2022년 12월 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감면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11억 5,915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은 3억 6,573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을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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