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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건축물의 해체공사 허가 전 전문가 심의제도 도입한다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7.26 16:34 수정 0000.00.00 00:00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안전사고 예방

↑↑ 옛 중앙초 부지 현장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포항시는 내달 4일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절차 강화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종전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 전 해체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검토해 처리했으나 8월 4일 이후부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심의 시에는 건축물 해체 순서와 방법, 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와 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등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을 검토한다.

현재 포항시 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과 관련된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을 비롯한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연구원 등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돼 있어 해체 허가 심의 시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관련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게 하고,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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