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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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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가 2월 2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4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정의를 `수도법`,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수정안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11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의 도전과 기회(황순자, 달서구3) 등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