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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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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2)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지만 의원은 “지역상권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김광석길과 같이 임대료 상승,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지역 특색 약화 및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을 겪는 지역상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매력적인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도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상권이 쇠퇴하고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사업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함)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되고 자율상권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 상업시설기반 현대화사업, 판로 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력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