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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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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시군*,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군*, B등급 1개시, C등급 10개시군으로 나타나고,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위군 제외
강만수 의원은“`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반드시 보완해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하고,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