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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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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시ㆍ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지만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에는 ▲ 시ㆍ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사업, ▲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ㆍ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시ㆍ군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통해 경북도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경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