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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권요찬 도의원 대표 발의,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30 13:18 수정 0000.00.00 00:00

금융복지상담 관련 현행 조례 ‘차별적 용어’ 정비

↑↑ 경상남도의회 권요찬 도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30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서 사업대상을 약칭하는 “채무자”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고, 사업대상자를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 조례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8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가계재무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권요찬 도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불법사금융의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재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모두가 금융상담서비스를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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