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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병문 의원(북구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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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하병문 의원(북구 4)은 대구광역시 내 수자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22,096㎡/년)의 12%(2,705㎡/년)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구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터널 등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지하수인 유출지하수의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켜 수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물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출지하수 이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유출지하수가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출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