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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50년 이어온 시(市) 금고 독점, 평가 방법 및 절차 손 본다. ”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1.29 14:02 수정 0000.00.00 00:00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024년도 첫 회기인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여,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며,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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