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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경남에서 생산한 잉여전력 인근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신설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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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다.
29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에너지 분산 정책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역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예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로 “지난해 6월 13일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 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과정에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를 근거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 의원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밀양 송전탑 사건이 경남에 남긴 상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 의원은“더욱이 경남은 2008년부터 불거진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2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등 중앙집중식 전력수급 체계가 지역사회에 남긴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면서 이를 치유하고 정상화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며 “따라서 경남은 이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산에너지법이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에 따라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적정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것이 응당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적용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송전이용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할 것, 발전소와의 거리, 송배전 설비 설치율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역요금’을 신설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구체화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예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통해 경남이 생산한 잉여전력을 인근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전력수요가 큰 기업이 경남지역에 집적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분산에너지법`이 함의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