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종철 경남도의원,“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 외 36명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1월 25일 제4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법에서 규정한 연대서명수(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를 충족하여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법률 기준 2024년도에는 1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인 청구된 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여 조례안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고, 대표자 선정, 명부작성 방법 및 의견제시요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안 청구 절차를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수를 법률 상한선에서 완화하여 14,000명으로 고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남도에서는 법률 상한선인 18,555명(2024년 기준)보다 25% 완화된 14,000명의 연대서명으로 도민의 조례안 발의가 가능해진다.
신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민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