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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하 창원시의원 “폐의약품·불용의약품 올바른 처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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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발의한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에 맞추어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폐의약품·불용의약품 올바른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권장, 적극적 홍보 의무 명시, 관련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성인 1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2%가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를 통해 배출한다고 답했다.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처리한다는 응답은 8%에 그친 실정”이라며 “폐의약품·불용의약품을 함부로 버려 토양에 매립되거나 하수도를 통해 배출될 때,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매립·하수처리 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변해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폐의약품·불용의약품 배출로 2006년 한강 4개 지점과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방류수에서 11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고, 2020년 낙동강 유역에서도 뇌전증 치료제 주성분인 `가바펜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조례 개정으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