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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하 창원시의원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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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발의한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4일 제1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등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악성 민원 학부모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민원 대응 중 사망한 국세청 직원 사건 등으로 지난해는 악성 민원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분노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고충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했던 해”라며 “창원시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도 보호·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시에서도 2022년 12월에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민원인의 폭언·폭설은 2020년 268건, 2021년 337건, 2022년 511건, 2023년 512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적극 보호되고, 피해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수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