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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원시의회, “단독주택 무허가 증·개축 양성화 기회 제공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01.24 16:12 수정 0000.00.00 00:0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 채택

↑↑ 창원시의회, “단독주택 무허가 증·개축 양성화 기회 제공해야”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는 24일 단독주택의 ‘무허가 증·개축’ 양성화 기회를 제공해 서민 고통을 덜어야 한다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급한 제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발의했고,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해 가결됐다.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무허가 증·개축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건의다.

문 의원은 ‘건축허가가 필요없다’는 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이행강제금 부과로 고통받는 서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안을 냈다. 아울러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을 없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 의원은 “노후주택 방수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지붕을 올리는 등 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조치법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적인 불법건축물 양산을 막고자 주민, 업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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