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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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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22년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열흘간의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홍보기간을 마치고,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혔다.
울진해양경찰은 홍보기간 동안 현수막과 전광판,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706척 937명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파출소 및 함정을 동원하여 42척 123명 대상 해·육상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채수준 서장은 “홍보기간 중에도 어선 1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이 되어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승선원의 안전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승선원 변동사항을 출입항신고기관(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