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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상하수도요금 26,978천원 감면

신종원 기자 입력 2024.01.23 07:49 수정 0000.00.00 00:00

3개월간 총 26,978천원 전액 감면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작년 봄 농작물 냉해로 인해 자연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했다.

이는 자연 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 지원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으로, 상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 기간인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감면액은 총 26,978천원 상당으로, 모동면 부과분 25,825천원, 동문동 부과분 1,153천원을 감면했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작년 봄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됐기를 바란다”며 “주민 곁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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