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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

편정근 기자 입력 2024.01.17 10:42 수정 0000.00.00 00:00

↑↑ 김천시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
[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됐을 때는 경찰서,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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