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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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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편정근기자] 춘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를 하지만, 1월에 일시 신청 및 납부를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촉진을 기대한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약 9,500대에 부과 될 예정이다.
환경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춘천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연납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연납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정기분으로 부과(3·9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