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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공무원의‘직장과 헤어질 결심’막기 위해, 복무조례 개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2.20 15:58 수정 0000.00.00 00:00

임기진 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경북도의회 공무원의‘직장과 헤어질 결심’막기 위해, 복무조례 개정
[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 확산 문제를 예방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공무원이 직업으로서의 선호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조직 퇴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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