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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이락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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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권용근기자]경주시의회 이락우 의원(경제산업위원장)은 2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관리의 필요성과 관내의 교통체계 및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락우 의원은 먼저 공모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을 추진할 방안과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 시 미래 비용 증가에 따른 시의 재원 부담 관련 구체적 계획과 공모사업 신청과 추진과정에서의 의회보고 절차준수 및 협의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정부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22년 1월 신설된 재정운용팀이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전 검토서를 작성해 적합성, 타당성, 사업효과, 재정합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모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업 시행 전 실시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무리한 비용 부담 전가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체계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해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으며,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정한 사업비 이하의 공모사업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락우 의원은 교통체계 변경 시 교통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와 민원이 많은 용강네거리와 모아초등학교 앞의 교통체계 변경 계획과 관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 시설물 관리 개선책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네거리 유턴구역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됐고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개선안 반영 후에도 교통 지체 현상이 발생해 용강네거리 일원 산업로를 확장할 예정이며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지체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아초등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제한속도 하향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한 후 통학로 조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제한속도 하향은 경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통행체계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간선도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내 국도 제7호선 폐지구간의 도로안내판 등은 빠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