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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도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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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족에 대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며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며,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지 못할 경우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경남도 차원에서도 실태조사와 더불어 특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 또는 효녀로만 바라보고 칭찬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청년복지 5대과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밀착 사례관리(2,400명), 자기돌봄비 지원(연 200만원, 960명),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월 1회, 2,400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3년 51개 시군구, 24년 90개 시군구) 등을 지원하고 마음건강 상담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에도 관련 정책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