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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아파트 명칭ㆍ동수 관련 규정 양성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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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2)이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수요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명칭 및 동수를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업소당 간판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아파트의 명칭, 동수를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을 제외해 이를 합법화하고 관련 세부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창의적인 광고물 제작을 도모하기 위해 바탕색 관련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불법광고물을 점검 및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옥외광고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박소영 의원은 “현재 대구시 2,000여 개 아파트 단지 외벽의 상호 및 동수는 공공연하게 표시되고 있지만, 실제론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대구시 경관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