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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업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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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 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무형문화재보유자등이란 경북 도내 거주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전수교육조교,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는 이들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도민의 수준 높은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홍보 및 행정편의 제공 등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인증 해제에 따른 예우와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그동안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전승자, 전수교육자 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을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왕성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