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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강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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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사전예방 시책 확대를 위해`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경력단절 여성에 집중됐던 경제활동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 예방 강화로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내용 명시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여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지만,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1년 기준 18%로 OECD 38개국가 중 7번째 크고, 기혼 미취업 여성의 46%가 경력단절이라는 점 등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이 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온바,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