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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도의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2.06 13:43 수정 0000.00.00 00:00

5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촉구

↑↑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도의원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보면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의상자에 대해서는 등급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당 지원 금액은 2009년 조례 제정과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하신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의사상자 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사상자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특별위로금과 수당 지원사업 외에는 특별한 예우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이다”며, “서울, 경기, 전북, 제주 등 타 시·도의 사업들도 벤치마킹해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이미화 과장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수당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타 지역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는 2023년 10월 말 기준 48명의 의사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1회) 및 수당(매월) 지원을 비롯해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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