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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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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함안군의회는 12월 6일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3건(의원발의 3건, 함안군수 제출 20건)과 일반안건 10건을 의결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4억원이 감소한 7,172억원(일반회계 6,277억 2천, 특별회계 894억 9천)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각종 개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됐다.
이어 의원발의 안건인‘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과 함안군수 제출 안건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2건은 원안 가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0건은 원안 가결했다.
향후 일정은 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