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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위한 교육 실시

신종원 기자 입력 2022.07.14 07:47 수정 0000.00.00 00:00

현업업무 팀장 및 공사담당자 대상 교육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14일(화)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업업무 팀장, 공사담당자 등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법령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외부전문가인 김석규 노무법인세연 대표노무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되었으며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강조된다”며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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