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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7.12 15:10 수정 0000.00.00 00:00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 실시

↑↑ 경산시청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경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할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이 기간에 경산시는 먼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 안내와 계도 활동을 한 후 7월 말에서 8월에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폐수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 발견 시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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