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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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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권경미기자]예천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830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1그루만 증상이 나타나도 과수원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해당 과원은 폐원해야 하며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할 수 없다. 특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올해부터 4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해야 한다.
1차 방제(동계)는 사과의 경우 신초발아 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배는 꽃눈 발아 직후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방제를 해야 하고 1차 방제 후에도 개화기에 맞춰 2∼4차에 걸쳐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같이 배부한 경영 기록부를 참고해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와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 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전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며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약제 살포시기 준수, 영농일지 작성, 묘목구입 시 신고, 작업도구 소독 등 주요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