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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의회 김인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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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정희철기자]경산시의회는 11월 16일에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인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