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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박주언 의원,“무연고 사망, 쓸쓸한 죽음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1.15 18:00 수정 0000.00.00 00:00

15일, 제409회 정례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
[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15일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무연고사망자 증가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무연고 사망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1인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무연고 사망`은 2019년 150명에서 해마다 늘어 2022년 280여명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내 65세 인구가 올해 들어 20%를 초과했고,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등 노인인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공영장례 조례를 2021년 제정하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관련 정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은 “지난 3월 장사법 개정으로 시·군에서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가 의무화 됐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공영장례 지원 부분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장사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했으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불가하다.

박 의원은 “도내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데 그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전 시군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수습 및 안치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도 없이 즉시 시신 운구, 화장, 봉안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공영장례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 전 시군에서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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