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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권경미 기자 입력 2022.03.09 14:10 수정 0000.00.00 00:00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 차원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

↑↑ 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경상북도=권경미기자]경상북도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 기간에 대해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기업 특례보증을 지원, 보증한도 2억원 또는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보증료율 0.1%로 인하해 1년 일시 또는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울진군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재해기업 특례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이나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의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 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각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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