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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경북교육청, 업무효율성을 위한 위임전결 표준안 마련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7.08 11:26 수정 0000.00.00 00:00

단위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

↑↑ 경북교육청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 경북교육청은 단위학교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위임 및 전결권의 통일성을 위해‘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위임전결은 행정기관의 장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는 제도로서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업무담당 교직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은 지난 5월부터 학교급별 교감, 행정실장 등 15명의 TF팀을 구성해 △결재권 배분 기준 △학교급별 업무 분석 △타시도교육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유, 초, 중·고, 특수 학교급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규정 전문, 공통사항, 교무, 행정에 대한 전결사항으로 구성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통해 위임전결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결재권 구조를 해소해 업무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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