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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불법투기근절 특별 단속실시

여태동 기자 입력 2022.07.08 11:48 수정 0000.00.00 00:00

하절기(7월~8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구미시, 불법투기근절 특별 단속실시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구미시는 7월 6일(수) 저녁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원 7명이 상모사곡동 일원 원룸밀집지역과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서 배출시간대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여름철 특히 심해지는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투기에 대응하고 자, 7~8월을 `하절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시ㆍ읍면동 합동 26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였다.

단속 대상 지역은 원룸밀집지역 및 상습투기지역 50여 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 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CCTV, 스마트 경고판 등 172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15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또한, 방범용 CCTV 2,635대와 연계하여 관내 전역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은 ˝일부 주민의 무단투기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악취와 주거환경 훼손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시민도 단속을 통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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