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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경남도의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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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근로자의 기본시설을 확대 규정한‘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주택관리업자등(입주자대표회의, 등록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 용역업체)”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기본시설에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면서 “상생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기반 조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4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