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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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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30일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체육진흥 조례’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기존 조례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까지 확대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기반의 비영리법인 등 단체로 프로그램이나 기능 수행이 한정적이고, 지정스포츠클럽은 학교스포츠클럽·운동부,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 등까지 아우르고 있어 범위가 넓다.
또한, 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비용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문 의원은 “일상에서 부담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