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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영(김해7·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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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이시영(김해7·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사업화 추진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 등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는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구심체이고 중소기업도 지역경제의 근간이다”며, “교육청과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독려한다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들의 다양한 구매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